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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27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현재까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원인 피해자 D, E 각 명의의 ‘내용증명서’, ‘정비사업 동의 취소 및 해산동의서’, ‘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은 후, 2013. 8. 19.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D, E 각 명의의 ‘내용증명서, ’정비사업 동의 취소 및 해산동의서‘, ’인감증명서‘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의 ‘B조합 내의 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재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삭제치 않고 그대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각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내용증명 등

1. 클린업시스템 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