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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4 2019노297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전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