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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699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99 피고인들과 D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형 뽑기 기계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17. 05:10 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F 매장’ 앞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기계의 상품 배출구에 달려 있는 철판 가림 막을 발로 걷어 차 구부러트리고, 피고인 A은 상품 배출구 안으로 손을 넣어 현금을 꺼냈으며, D는 피고인 A을 몸으로 가리면서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076 피고 인은 2017. 10. 27. 05:10 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 주로 84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48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H(16 세) 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전화 인 갤 럭 시 S8 을 사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9. 18:00 경 경기 부천시 I 소재 J PC 방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위 휴대전화를 바꾸자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고,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0. 12:55 경 피해자 H(16 세) 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뺏기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후배 K과 피해자가 함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