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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04 2011가단42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2. 27.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만기시 수익자 B으로 한 무배당삼성변액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터 잡아 2006. 2.분부터 2008. 7.분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89,340,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해 중도인출금으로 2006. 6. 8. 22,290,000원, 2006. 11. 15. 1,700,000원, 2007. 11. 19. 29,000,000원 합계 52,99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8. 7. 25. 위 보험을 해지한 후 해약환급금 26,066,035원을 지급받아 합계 79,056,035원(= 52,990,000원 26,066,035원)을 지급받았다. 라.

망인은 2009. 4. 26. 사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계약체결 사실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여,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터 잡아 납부된 보험료와 모집수당, 사망보험금의 지급적립금, 중도해지시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그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