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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1 2016노35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향우회 대표 명의로 특정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하게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그리 중하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지한 예비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정당의 후보자로 결정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8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