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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72472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373,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미회수원금 118,876,766원, 중도상환수수료 11,887,676원, 연체금 12,197,856원 및 기간이자, 자동차세일할계산, 미청구 과태료의 합계액에서 리스보증금 환급금 61,960,000원을 공제한 금액)

2. 피고들: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