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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9 2013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 10:40경 구미시 B, 109동 802호(C건물)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