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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8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