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5동 504호)에 관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자로 배당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1. 1. 11. 원고의 허락 없이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2012. 3. 26. 말소 후 다시 2012. 5. 15.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으로 무효이고, 가사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75,814,656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6. 11. 14. E에게 아파트를 13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6. 12. 2.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33,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실제 75,254,600원(=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41,000,000원 등기비용 4,254,600원)을 지출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75,254,6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가 75,254,600원과 피고로부터 2006. 10.경부터 2010. 10.경까지 소극장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해서 피고는 2011. 1. 11.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2. 3. 3. 원고를 대리하여 G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2012. 5. 15.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아직 그 피담보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