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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5노36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사 서명 위조죄, 위조사 서명 행 사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의록의 참석자 란에 N 등 6 인의 서명을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하고 위 문서를 행사한 것은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할 뿐 별도로 사 서명 위조죄 및 위조사 서명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사 서명 위조죄 및 위조사 서명 행 사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제 2의 가항 공소사실(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에 대하여, 기존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주 위적 죄명을 ‘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제 30 조, 제 40 조’ 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 2의 가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위 해당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을 모두 인정하므로, 기존의 공소사실(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에 대한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당 심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