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6160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2013. 12.경까지 대부중개업체인 ‘(주)I’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고객 개인정보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5.경부터 2014. 2.경까지 같은 회사의 영업본부 차장으로서 영업 및 고객 개인정보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의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 1. 피고인들의 개인정보 불법취득 피고인들은 J 등이 ‘K’, ‘L’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내구제디비, 최신디비, 부결디비 등을 판매한다’는 글과 연락처 (M, N) 등을 보고 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대부중개 영업에 이용하기로 (주)I의 대표이사 O, 직원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30. 수원시 팔달구 P빌딩 501호 (주)I 사무실에서, 위 J 등에게 액수 불상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그로부터 약 1,114명의 제2금융권 대출 관련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0.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약 91,686명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총 약 91,68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 2. 피고인 A

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피고인 A은 2012. 9. 1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I에 대출상담을 하였던 고객 명단과 제1항과 같이 매수한 개인정보 중 약 2,302명의 개인정보를 Q(이메일 “R" 사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