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조세 이외의 각종 부과처분)
1. 별지1 기재 압류처분 중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분 21,700,520원, 1995년 귀속분 4,613,870원, 2004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21.부터 1996. 12. 31.까지 ‘B’의, 2004. 8. 1.부터 2005. 12. 16.까지 ‘C’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를 부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세금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31.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무효 ㈎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에 관한 부과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고, 그 사이에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 이 사건 각 세금과 관련된 사업은 원고의 전 배우자인 E이 원고 명의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 또한 무효이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각 세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 ㈎ 관련 법리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