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2 2020가단858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3910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3910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D로 C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그 집행위임을 받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이 2020. 7. 9.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부적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