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하자보수비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이 있다.
C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적어도 피고가 C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서울고등법원은 2011. 12. 21. ‘C은 원고에게 71,118,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1.부터 2011.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0나35840(본소), 2010나35857(반소)],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인적 구성 1) 발기인 D, B, E, F이 2000. 5. 10. C의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C을 설립하였고, 각 이사로 취임하였다. 2) D이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 1. 20.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05. 9. 27.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3) 피고는 2003. 1. 2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계속하여 중임하였다. 4) E은 2005. 9. 27.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5) F은 2006. 5. 10.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6) G은 설립 당시부터 감사로 취임하여 계속하여 중임하였다.
7) H은 2005. 9. 27.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3. 31.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8) I은 2006. 5. 10. 이사로 취임하여 계속하여 중임하였다.
다. 주식 소유 관계 2012년 기준으로 피고가 40,000주(40%), H이 30,000주(30%), I이 20,000주(20%), G이 10,000주(1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발기인으로 F이 참여하였고, F,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