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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5고단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중순 23:00경 파주시 C, 101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의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여, 47세)와 딸인 피해자 E(여, 26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E의 등과 어깨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홈시어터 스피커로 피해자 E의 등 부분과 피해자 D의 허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3.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 D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약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