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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0 2020고단10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7. 02:1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삼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곡동 사곡오거리 쪽에서 형곡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경찰순찰차를 발견하고 삼거리 교통섬에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북구미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2020. 5. 17. 02:33경부터 02:38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나는 불었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북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로부터 음주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위 경장 G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 경장 G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이것들이 웃긴 것들이네"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경장 G의 손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사 F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어 경사 F의 얼굴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및 112 신고 처리,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