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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003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 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D과 피고 B은 2012. 3. 1. 상호 출자하여 금속표면처리 및 도금 회사를 설립ㆍ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5. 3. 원고(2014. 9. 25. 상호변경 전의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여 왔는데, 그 후 피고 B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대표이사 D)에게 2015. 2. 2. 5,000만 원, 2015. 4. 7. 1,2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30.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면서, 위 채무 상환을 지체할 경우 원고 소유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ㆍ기구’라고 한다)를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30.까지 피고 B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5. 14.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담보 명목으로 피고 B과 물품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기계ㆍ기구를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15. 5. 1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계약서를 인증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5. 8. 28. 위 차용금과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기계ㆍ기구의 사용료 지급을 촉구하던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C과 측정기, 집기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ㆍ기구 등 일체를 대금 5,000만 원(2015. 9. 2. 계약금 300만 원, 잔금 4,700만 원 2015. 9. 30.부터 2016. 6. 30.까지 10개월간 균등 분할 지급)에 양도하되, 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20 16. 6. 30.까지 완불이 안 될 경우에도 계약은 무효화되고, 다시 원래대로 이 사건 기계ㆍ기구의 권리자는 피고 C로 정하기로 약정함과 아울러, 2015. 8. 28.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계약서를 인증해 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들에게 위 차용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