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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02:2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다비치’ 안경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불상의 야마하 비노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