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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9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토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 작성으로 인한...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토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절도의 점, 각 전표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과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 중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임장’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유로 파기할 부분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당심으로 환송하였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환송 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서 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F가 생전에 피고인에게 서울 구로구 N 대지 및 건물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