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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51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2.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여자친구를 따라 가던 도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과 마주치자, 그 직전에 의자 교체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이 생각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E(21세)이 “돌았나.”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