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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733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현재 Y(주)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중요 업무 및 자금 관련 결정을 하고, 피고인 B는 2007. 9.경부터 2014. 2. 10.까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전제사실】 현대자동차(주)는 2008.경까지는 미국 Z로부터 자동차 부품인 이지알쿨러 대부분을 납품받아 왔으나 2008.경 Z가 국내 사업을 철수하여 이지알쿨러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하도급업체인 (주)AA(이하 ‘AA’라 함)와 Y(주)(이하 ‘Y’라고 함) 등 두 회사에 이지알쿨러 제작을 의뢰하였고, 2011.경 기준으로 전체 이지알쿨러 중 AA로부터 80%, Y로부터 20% 상당을 납품받아 왔다.

Y는 AB(주)와 프랑스 AC가 합작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10. 7. 2.경 현대자동차와 사이에 R-LP EURO5 이지알쿨러를 2012. 4.경부터 2년6개월간 합계 143억원 상당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Y는 R-LP 이지알쿨러에 위 회사가 종전에 현대자동차에 납품해 오던 튜브 타입의 핀과 다른, 웨이브핀(Wave fin)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라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AB(주)에 입사하여 2006. 3.경부터 Y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던 AD은 2010. 6. 24.경 Y의 연구소에서 AA의 웨이비핀 제작 하도급업체인 AE회사 대표 AF가 AA의 영업비밀인 웨이비핀 설계도면을 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저장한 것을 자신의 부하직원인 AG의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계속하여 AD은 2010. 9. 9.경 기존에 자신이 제작한 웨이비핀 도면 중 기존의 웨이브 뎁스(Wave depth) 1.59mm를 AA의 그것과 동일하게 1.4mm로 수정하고, 2011. 4. 21. 위와 같이 수정한 웨이비핀 설계도면은 2012. 4.경부터 양산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R-LP EURO5 이지알쿨러의 최종본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06. 8.경부터 AA에서 기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