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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가합5268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