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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78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철도 공사 승무원으로서 지하철 1호 선 전동열차의 승무원 실에 탑승하여 출입문 개폐, 객실 안내 방송,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2. 3. 09:04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서울역 승강장 9-1 지점에서 피해자 E( 여, 80세) 가 정차 중인 전동열차 (K428 호 )에 승차하던 중 출입문이 닫히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이 출입문 사이에 끼었고,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승강장 스크린 도어는 열려 져 있었다.

피고 인은 전동열차 출입문과 승강장의 스크린도 어가 개폐되는 과정에서 승객이 문에 끼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스크린 도어 고장 등 장애상황이 발생하여 HMI( 스크린 도어 개폐 여부 등 표시판 )에 적색 등이 켜진 경우에는 육안으로 여객의 승하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고장 내용을 보고 한 후 관계 직원으로부터 승하차에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는 전동차가 출발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HMI에 적색 등이 켜졌음에도 승하차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기계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인터 록 무시 버튼( 스크린 도어 고장이나 장애상황 발생 시 이를 무시 또는 해제하고 전동열차가 발차할 수 있도록 발차 지시 등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는 장치) 을 누른 후 기관사 F에게 출발 신호를 보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동차 출입문과 승강장 스크린 도어 사이에 낀 상태로 전동차가 출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