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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2. 5. 선고 97헌마324 공보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공보26호 205~20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각하되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1994. 6. 30. 90헌마107 , 판례집 6-1. 645

청 구 인 이 ○ 수

대리인 변호사 류 성 하

피청구인 동수원세무서장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전의 수원시 장안구 ○○동 326의 1 임야 279㎡와 같은 동 459의 9 답 31㎡은 원래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원의 소유이었다가 그가 1958. 3. 9. 사망하여 청구인이 이를 상속하였는데, 1981. 7. 1.부터 1984. 12. 31.까지 위 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고, 수원시는 1990. 5. 15.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후 같은 해 6. 7. 위 각 토지는 같은 동 725 대 20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유휴토지라고 인정하여 1993. 11. 6.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금11,152,29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8.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정○자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3)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96구27126)을 제기하였으나 1997. 5. 21.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97누9789) 1997. 9. 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같은 해 10. 17.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농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1990. 5. 15.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해 6. 7. 환지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1993. 11. 15.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같은 달 8.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모두 각하·기각한 결정 및 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과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 및 알권리를 침해받았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4. 12. 31. 사실상 완료되어 그 이후부터 건축이 가능한 일반거주지역내의 나대지이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다. 국세청장의 의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도 모두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서 부적법한 것이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고 함은 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0헌마107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1993. 11.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청구인이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4. 1. 12.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1994. 3. 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제심판소는 1996. 6. 12.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도 1997. 5. 21.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소가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였고 이 각하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1997. 9. 9.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주 심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

재판관 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