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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8 2017고단88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경 순천시 B에 있는 현대 캐피탈 C 점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기간 48개월, 금리 연 7.5% 로 하여 승용차 구입대금 27,3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3. 11. 11. 경 채권 가액을 27,300,000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그 무렵 전 북 남원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E를 통해 소개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 2명에게 5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상담 표,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등

1.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