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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4 2016고정1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4. 7. 3. 02: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20-28( 장항동 )에 있는 제 4 공용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와 교통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대를 빼앗아 은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16. 03:58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차 안에 보조 키를 놓아두고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F 도 요타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고,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 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1. 도난차량 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