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4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10: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십새끼들, 여기 E식당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있는 탁자를 엎으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