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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30 2018가합326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9. 18....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망 G의 형제자매들로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5. 28.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순번 피고 H조합 I조합 합계(원) 날짜 금액(원) 날짜 금액(원) 1 B 2017. 12. 14. 127,290,816 2018. 2. 8. 9,250,202 136,541,018 2 C 2017. 11. 29. 124,095,833 2018. 2. 8. 9,250,202 133,346,035 3 D 2017. 12. 14. 127,290,816 2018. 2. 8. 9,250,202 136,541,018 4 E 2017. 12. 20. 127,290,816 2018. 2. 8. 9,250,202 136,541,018 5 F 2017. 12. 20. 127,290,816 2018. 2. 8. 9,250,202 136,541,018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고(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자동차를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H조합과 I조합에 대한 각 예금채권이 있다.

그런데 망인 사망 이후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H조합과 I조합으로부터 각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망인의 예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F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7. 5. 25.부터 2017. 5. 26.까지 합계 6,600만 원을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 F 명의의 J조합 계좌(2017. 5. 25. 계좌개설)로 이체하였다.

피고 F는 망인 사망 이후 위 돈 중 일부로 장례식 및 묘지조성 비용 등을 지출하였고, 2017. 9. 21. 위 계좌에서 7,060,870원을 인출하였으며, 현재 45,050,597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망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달라면서 2016. 9. 18. 원고와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 재산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자동차 중 각 법정상속분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