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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88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2020. 1. 8.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1층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현금을 IC카드에 충전하여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게임물 감정의뢰 결과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