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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9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202호 거주자인바, 2013. 9. 30. 08:00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301호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무슨 근거로 CCTV 녹화 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한다고 담당형사한테 그랬냐, 나는 무혐의로 풀려나와 너무 억울해서 올라와 보니 앞집 여자와 짜고 문도 안 열어 주어 아침에 올라왔다’ 고 말하면서, ‘씨발년, 쌍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고, ‘전자제품을 훔쳐간 도둑년, 관리비 떼먹고 화분도 안 사놓은 도둑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