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07 2017가단201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6. 12.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6. 12. 1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