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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노28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 순천시에서 발주한 I 개 보수공사 중 조경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2억 8,000만 원에 위 공사를 하도급 해 줄 테니 조경공사를 기간 내 마무리해 주면,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 등 12명에 대해 약 9억 원 상당의 채무와 약 1억 원 상당의 체납이 있는 등 10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2015. 6. 25. 경부터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가압류가 시작되어 위 하도급 약정 무렵에는 이미 약 6억 8,000만 원 상당이 압류 및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조경공사를 기간 내에 마무리하더라도 위 압류 등으로 인해 순천시로부터 공사대금이 전액 지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조기에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불 받게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 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조경공사를 하게 한 뒤, 순천시로부터 노무비 1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불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2015. 7. 1.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