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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2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 유한 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자였던

F의 사촌 동생이고, 피고인 B은 F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F가 피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충북 괴산군 G 폐수처리장 부지 및 H, I 등 공장 부지에 대한 토지 인도 소송에서 토지의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 이득 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사가 위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F로부터 피고인 A이 위 폐수 처리장 부지 및 공장 부지 등을 임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폐수 처리장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경 철판으로 위 폐수 처리장 시설 주위에 벽을 설치하고 그 앞에 철조망을 둘러 피해 회사 직원들이 위 폐수 처리장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위 폐수 처리장 시설의 컨트롤 박스 전기선이 절단된 상태임에도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이를 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공장 가동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증언 1. 민사소송 제 1 심 판결문, 민사소송 항소장 1. 폐수처리시설 신고 필 증 자료 등, 폐수처리장 불법 점거 및 폐쇄로 인한 손실비용의 계산, 폐수처리장 신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