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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3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20:30 경 위 C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17 세) 와 그 일행들에게 소주 8 병, 맥주 10 병, 오뎅 탕 등 합계 170,3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