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9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3,045,560원 및 그 중 20,999,41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15,363,70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원 대출 원고는 2013. 2. 27.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500만 원을 대출기간 1년(이후 대출기간 만기일이 2015. 5. 27.로 연장되었다)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잔존 대출금 망인은 2015. 4. 2.부터 이자 납입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2. 6. 현재 망인이 상환하지 아니한 대출금은 합계 38,409,268원(= 원금 34,999,018원 약정이자 634,162원 연체이자 2,776,088원)이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5. 12. 7. 이후 연 15%이다.

다. 상속관계 한편 C는 2015. 7.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A이 3/5 지분, 망인의 자녀인 피고 B이 2/5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각각의 상속지분에 따라 주문 제1항 각 기재 금원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원 산정내역 가) 피고 A ① 23,045,560원(= 38,409,268원 × 3/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② 20,999,410원(= 34,999,018원 × 3/5) 나) 피고 B ① 15,363,707원(= 38,409,268원 × 2/5) ② 13,999,607원(= 34,999,018원 × 2/5) 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