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778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82,9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5.부터 2006. 9. 22.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282,9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5.부터 2006. 9. 22.까지는 연 19%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