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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1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13. 22:50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C(5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식당 밖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3. 15: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큰 소리로 수회 "시발,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식당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위 성명불상의 손님과 말싸움을 계속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1시간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 제1범죄 상한 제2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