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06 2017가합1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4. 24. 1,000만 원, 2013. 8. 28. 2,000만 원, 2014. 1. 2. 1억 원, 2014. 4. 7. 9,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 B는 위 차용금을 2016.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C, D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