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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2901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이고, B은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영업부장으로,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4. 17.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2층에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차려놓은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물이 내장된 사냥꾼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2. 4. 19.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