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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6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595』

1. 사기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권유를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명의 도용 사건의 피의자 D을 검거하였다. 당신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대포통장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을 하였는데 D은 당신을 공범이라고 주장하니,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서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하고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2번 출구 계단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퀵서비스를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