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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22:00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402-125 앞에서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오동육교까지 약 4km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