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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13479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분은 이 법원의 2016. 1. 21.자 화해권고결정이 2016. 2....

이유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부분 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6. 1. 21. 이 사건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피고 B은 2016. 2. 2.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2016. 2. 24.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은 위 2016. 1. 21.자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2016. 2. 2.로부터 2주일의 이의기간이 지난 2016. 2. 17.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충주시 D’은 피고 B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고, 사망한 전처인 망 E(2013. 8. 1.)의 어머니 F과 여동생 G이 살고 있는 곳으로 위 F, G은 피고 B의 동거가족이 아니며, F, G으로부터 2016. 2. 10.경에야 위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사실을 전달받았으므로, 위 2016. 2. 10.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2. 24. 한 이의신청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충주시 E’이고, 위 주소지로 소장부본, 조정회부결정, 변론기일통지서 등 일체의 소송서류가 송달되었는데, 피고 B 본인이 2016. 1. 7. 위 주소지에서 2016. 1. 19.자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2016. 1. 19.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롤 말미암아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적법하고,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2. 24.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1. 11. 17.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