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7가단21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15,900원 및 그 중 33,015,595원에 대하여 200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