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2019가단561711 건물명도(인도)
A
B
2020. 2. 12.
2020. 3. 11.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158,106원 및 2019. 10.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4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9. 10. 25. 기준 연체차임 및 관리비 등 금액 합계 16,158,106원을 지급하고, ③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9. 10.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2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3,000만 원의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이나 현존하는 증가액에 대한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회복약정을 했고(갑 제1호증) 이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므로(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