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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고단2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회사인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로, 사촌 동생인 C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D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C과 피해자에게 “ 내가 제주도 G 호텔 공사 시공을 딸 예정이어서 하청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

30억 원짜리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5,000만 원을 예치하면 착공할 때까지 보관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대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해

8. 24. 불상지에서 전화로 C에게 “ 공사를 주는 것도 확실해. 니네

한 테 밀어주기로 아침에 결정했어.

신탁 사와 나 하고 결정됐어.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00억 원 이상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건축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서 예치금을 곧바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예치금을 보관하다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 예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치금 증명서, 계좌 내역( 증거기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