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8.30 2019도858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지 않도록 판결의 선고기일을 늦추어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