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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1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를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 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과 눈이 충혈되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