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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84200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15.부터 2005. 6. 15.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공동채무자로 되어 있던 채무자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