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23 2013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3. 15:55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송산리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군 해남읍 학동리 학동3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