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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98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장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매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일 출근한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 테이블 위에 이 사건 장지갑을 올려놓았는데, 이 사건 장지갑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휴대폰 구매 관련 상담을 위하여 이 사건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던 점, ② 피고인과 그의 처가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휴대폰 구매 관련 상담을 하던 도중에 피고인은 이 사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장지갑을 살짝 만져보기도 한 점, ③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이 사건 장지갑을 다시 한 번 열어보고 나서 몇 분 후 다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이 사건 장지갑을 자신의 가방 속에 집어넣은 점, ④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신분증이 들어있는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가 집어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장지갑을 가방 속에 집어넣기 20여분 전에 이미 자신의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그 안의 신분증을 꺼내주었다가 불과 1분 후쯤 신분증을 돌려받아 이를 챙겼을 뿐이고, 이 사건 테이블 위에 자신의 지갑을 올려놓은 적은 없는 점, ⑤ 매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장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